|
20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0시경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없이 석방조치 했다며 조만간 남 변호사를 재소환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장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후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등과 공모해 민간사업자에 이익이 집중돼도록 사업구조를 짜 실질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측에 수천억대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남 변호사는 김씨와 공모해 민간사업자 배당수익 중 일부인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네기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당시 사업 참여자들과 공모해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2000년대 말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해온 인물이다. 2014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자 남 변호사는 자본금으로 8700여만원을 투자한 뒤 지난해 말까지 1000여억원을 배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