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20만명에 안기는 종부세 폭탄, 세금인가 징벌인가

  • 등록 2022-11-21 오전 5:00:00

    수정 2022-11-21 오전 5:00:00

오늘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가 일제히 발송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자는 5년 만에 3.6배 늘어 올해 처음 100만명을 돌파했다. 종부세액은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4조원대로 10배 불어났다. 이중 1주택자 과세대상자는 6배 이상, 그 세액은 16배 이상 폭증했다. 이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36%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종부세 폭탄’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징벌적 과세가 낳은 유산이다. 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 2019년부터는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에 대해 최고 6%까지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전체적인 부담을 더욱 키웠다. 집값은 바닥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데 납세자와 세액은 오히려 늘었으니 역풍이 불지 않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은 현실화할 조짐이다. 올 들어 9월까지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는 3843건으로 1년 전(284건)의 13.5배에 달한다. 체납액은 지난해 기준 5628억원으로 전년(2800억원)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높이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종부세를 낸 1주택자 10명 중 6명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2020년 기준). 집 1채 가진 은퇴자나 노령층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부동산투기 근절에 실패한 종부세가 부유세로서의 기능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준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과열기에 졸속 도입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지금 같은 침체기엔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합리적이다.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종부세 완화 찬성 비율이 56.9%에 이른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종부세 부담 완화를 공약한 민주당으로선 더 이상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 민심을 계속 거스를 경우 거센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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