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CB콜옵션 증여에 '갑론을박’…최대 쟁점은

'CB 콜옵션', 상증세법에 해당되는지 관건
미해당 시 양도소득세 일부 누락 가능성 발생
금액 공시되고 이슈 부각돼 회피 쉽지 않지만
실질과 형식의 차이가 과세 결과 바꿀 수도
  • 등록 2023-02-06 오전 8:00:00

    수정 2023-02-06 오전 9:11:50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048260) 회장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편법 증여’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번 증여로 일정부분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이익을 본 규모가 공시를 통해서도 드러난 만큼 과세 회피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관건은 최 회장이 두 자녀에게 넘긴 ‘CB 콜옵션(매도청구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0조에 해당되는 지 여부일 것으로 관측된다. 상증세법 40조는 최대주주 등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으로 이익을 봤을 때 그 이익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명확한 규정 없는 ‘CB 콜옵션’, 상증세법에 들어맞나

상증세법 40조에 따르면 최 회장이 두 자녀에게 양도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CB로 간주할 경우, PEF 연합군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776억원 가량이 두 자녀가 얻을 증여이익이 된다. 물론 이는 사모펀드 연합의 공개매수가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산출된 것이다.

문제는 최 회장이 두 자녀에게 넘긴 것은 엄밀히 말하면 CB가 아닌 CB에 대한 콜옵션이라는 점이다. CB 콜옵션이 상증세법 4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 따르면, 만약 CB 콜옵션이 ‘전환사채(CB) 등’을 규정한 상증세법 4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두 자녀의 이익은 일부는 증여이익이 되고 일부는 양도차익이 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양도소득세의 누락 가능성이 생긴다. 오 교수는 “CFD(차액결제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은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을 짚은 것으로, 열거주의는 법에 열거된 것만을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 사항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개념인 포괄주의와 상반된다. 결국 CB 콜옵션이 상증세법 40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일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CB 콜옵션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번 거래에서는 두 자녀가 CB 콜옵션을 PEF 연합군에 넘긴 주당 전환가가 19만원이고, 두 자녀가 최 회장으로부터 받은 CB 콜옵션에 책정될 가치도 계산이 가능하다. 전자에서 후자를 빼면 양도차익 책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CB콜옵션을 넓은 의미에서 ‘주식 등’ 또는 ‘파생상품’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CB와 CB콜옵션의 차이로 인해 과세상 약간의 불확실성이 발생하는데, 최 회장이 이를 파고 들어 다툴 여지를 만들어 내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최 회장 측은 PEF 연합군이 설립한 SPC의 BW 취득으로 얻은 이익인 약 776억원 가량을 증여재산으로 간주해 신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큰 이슈가 된 사안이며 거래내용 역시 자세히 공시됐기 때문에 과세를 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이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줄이고자 했다면 공개매수로 주가가 오르기 전에 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한다. 사모펀드 연합군이 공개매수를 발표하기 전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12만~13만원대에서 움직였다.

“경제적 실질과 형식 달라”…금융당국·국세청 대응 주목

하지만 경제적 실질과 형식의 차이가 세법상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오 교수는 “형식을 무시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자는 논리는 세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이익의 경제적 실질이 드러나더라도 국세청이 어떤 식으로 과세 논리를 구성할 것이며, 또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등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사모 CB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했고, 합동대응반까지 운영하며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나선 만큼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사모CB 발행금액은 23조2000억원으로, 발행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CB를 악용한 관련 범죄도 늘고 있다.

국세청도 오스템임플란트 오너 일가의 거래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업이 공시한 콜옵션부 CB를 전수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2021년에는 상장사 최대주주가 CB 콜옵션만 따로 떼어 자녀에게 증여한 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차익을 거든 경우를 편법 증여로 간주해 세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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