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손자 폭로 수사 나설까…성과는 불투명

전우원씨 일가비리 폭로 영상에 여론 ‘부글부글’
전두환 미납 추징금 922억원 환수할 가능성은?
법조계 “폭로 객관성 부족하고 수사도 쉽지않아”
  • 등록 2023-03-20 오전 5:00:00

    수정 2023-03-20 오전 5: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922억원을 받아내고, 일가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더라도 실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인다고 입을 모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 유튜브 라이브 영상 캡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우원 씨는 최근 유튜브에 일가의 비리를 폭로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전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현재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히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자신의 부친인 전재용 씨가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사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고, 연희동 자택 금고엔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에 내란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 추징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922억원이 더 남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 씨의 폭로 관련해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사 개시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일단은 들끓는 여론을 진정시키기 위한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며 “전 씨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근거로는 부족하고, 수사에 나서더라도 여러 법질서·제도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일가 내부자의 폭로는 무게감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수사가 개시될 만큼의 객관적 사실은 없다고 봐야한다”며 “검찰로서도 충분한 내사와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전까진 ‘수사를 하겠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현행법상 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없다. 추징은 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범죄수익을 바탕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도 현시점에서 추징하는 것은 어렵다.

범인이 사망해도 요건을 갖추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3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법이 통과되더라도 전씨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에 걸릴 가능성도 크다.

전씨 일가에게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지만,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점도 난관이다.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범죄수익 은닉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법 해석을 적용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전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형성한 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며 “그의 불법자금과 현재 일가 재산과의 연관성을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은행 자료는 상당 부분 소실됐을 것이고, 자금흐름 중간에 외국 은행까지 끼어 있으면 수사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전 씨가 스스로 마약중독 사실을 밝힌 점도 수사를 어렵게 한다. 법원은 마약 중독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에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환각 증세를 보이다 미 당국에 연행된 상황이다. 전씨가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까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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