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여아 옷 속에 손..' 檢, 외국인 강사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1-03-09 오전 12:44:32

    수정 2021-03-09 오전 7:03:2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미성년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원어민 강사가 법정에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국인 A(4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7년 동안의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학원 영어 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가을 무렵 학원 강의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B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평소 학생들과 장난치며 간지럽히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일 뿐, 피해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이 간지럽히면서 B양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이 갔을 수는 있지만,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의도는 학생들을 즐겁게 해 반 분위기를 좋게 하고 싶었을 뿐”이라며 “학생들을 대하며 어떠한 성적 의도도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일하던 학원에서 해고됐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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