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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MBC 사측이 17일 `PD수첩`의 `4대강 수심 6m의 비밀` 불방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MBC 사측은 김재철 사장이 발행인인 `회사 특보`를 통해 “방송이 되기도 전에 논란이 불거진 프로그램에 대해 이사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를 요청했으나 제작진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불가피하게 `방송 보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사실 확인을 위한 검증절차는 사측이 제작진에 요청한 `사전시사`다.
이어 “`PD수첩`팀 주장과 달리 국토해양부는 이 부분이 `허위`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해 경영진은 방송 전 프로그램을 시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MBC 사측은 “제작진은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고 단협 상의 국장책임제를 이유로 시사 요청을 거부했다”며 “법원에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회사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PD수첩` 제작진이 사전 시사를 거부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노사관계 규정집`은 제3장 공정방송 규정에서 관련 실국장은 프로그램에 대해 실무책임과 권한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 사의 사장은 방송의 책임자로 공정방송 실현의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PD수첩` 담당 국장은 제작진에 `이사회가 사전 시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제작진이 이를 거부했다는 게 MBC 사측 설명이다.
또 “내일이라도 사실 부분과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고 프로그램으로서 방송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PD수첩`은 다음 주라도 방송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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