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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경찰에 따르면 8일 0시 10분쯤 경남 사천 한 주택가 왕복 2차로를 지나던 차량 쪽으로 둔기를 든 A(48·남)씨가 다가왔다. 이 차에는 운전자 B씨 등 30∼40대 여성 3명과 초등학생이 타고 있었고, A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A씨가 다짜고짜 둔기를 들고 위협하자 B씨는 황급히 후진했다. 하지만 A씨가 100m가량 따라오며 위협하자, B씨는 후진 끝에 다른 차와 부딪혀 멈춰섰다. A씨의 위협에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린 B씨 등 차 안의 여성들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도찰할 때까지 경적을 울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경적을 듣고 주민들이 나오자 행동을 멈췄다.
10일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과 재물손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