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해우소] 코로나 핑계로 '강제 연차'…"여름휴가 꿈도 못꿔요"

"내년 연차까지 당겨쓰라뇨" 여름휴가 빼앗긴 직장인들
코로나19가 '갑질' 치트키?
근로기준법 따라 '연차 갑질'은 처벌대상
노무사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정부가 방조"
  • 등록 2020-08-01 오전 12:15:00

    수정 2020-08-01 오전 12:15: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줄어든 부서에서는 연차 10개를 소진하라고 합니다. 연차가 없으면 무급으로 쉬라고 했는데 7월부터 매주 연차 1~2개를 쓰라고 해요. 회사 매출은 줄어들었지만 제가 일하고 있는 팀은 신제품 개발과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와 일이 끊이지 않는데도 옆 부서와 똑같이 연차를 쓰게 하네요. 이렇게 연차를 다 쓰고 나면 정작 여름휴가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는 상황입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해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못하는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직장인 A씨)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탔다는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대면 업무가 많아 회사에 보고한 뒤 귀가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일단 회사는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고, 기간이 끝난 뒤 출근을 하자 회사는 검사와 대기 기간을 모두 연차로 소진했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닌 노동의 대가로 1년 열심히 일해 연차 15개를 받은 건데 자의가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해 연차를 쓰게 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직장인 B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직장인들이 이를 빌미로 한 부당해고·무급휴직·임금체불 등 ‘코로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회사는 연차사용 독려를 넘어 강요하는 회사도 있다. 연차를 반차로 쪼개 소진토록 하거나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4시간 근무 후 반차를 이용해 퇴근시키거나 퇴근 2시간 전 휴가를 쓰게 하는 ‘반반차’ 등 각종 직장 갑질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연차 갑질’ 사례로는 △경영난을 이유로 연차 강제 사용 지시 △재택근무 지시 후 연차휴가 처리 △주5일 근무를 3교대제 등 교대근무로 바꾼 뒤 근무가 비는 날을 연차 휴가로 처리 등이다.

사실상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사업장은 직장인들에게 연차를 당겨쓰도록 강제하는 분위기다. 일이 없을 때 휴가를 당겨썼다가 코로나19가 잠잠해진 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섰을 때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이유에서다.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연차휴가시기 지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사측이 노동자의 연차휴가시기를 변경하고 강제 사용을 종용하는 행위인 ‘연차 갑질’은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범죄행위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발열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때에는 노동자의 신청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이 사용자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토록 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김한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되어있다”며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면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재하고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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