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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버스를 탔다는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직업 특성상 대면 업무가 많아 회사에 보고한 뒤 귀가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일단 회사는 자가격리를 하라고 했고, 기간이 끝난 뒤 출근을 하자 회사는 검사와 대기 기간을 모두 연차로 소진했습니다.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닌 노동의 대가로 1년 열심히 일해 연차 15개를 받은 건데 자의가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해 연차를 쓰게 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직장인 B씨)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직장인들이 이를 빌미로 한 부당해고·무급휴직·임금체불 등 ‘코로나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회사는 연차사용 독려를 넘어 강요하는 회사도 있다. 연차를 반차로 쪼개 소진토록 하거나 내년 연차를 당겨서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4시간 근무 후 반차를 이용해 퇴근시키거나 퇴근 2시간 전 휴가를 쓰게 하는 ‘반반차’ 등 각종 직장 갑질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나타나고 있다.
최근 직장갑질119가 발표한 ‘연차 갑질’ 사례로는 △경영난을 이유로 연차 강제 사용 지시 △재택근무 지시 후 연차휴가 처리 △주5일 근무를 3교대제 등 교대근무로 바꾼 뒤 근무가 비는 날을 연차 휴가로 처리 등이다.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경영난을 이유로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연차휴가시기 지정권이 명시되어 있다.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익명을 요구한 노무사는 “사측이 노동자의 연차휴가시기를 변경하고 강제 사용을 종용하는 행위인 ‘연차 갑질’은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도 범죄행위다.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발열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때에는 노동자의 신청 없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해당 지침이 사용자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준수토록 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타면서 인위적인 인원 감축을 하는 회사가 즐비한데 정부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고용보험 밖 노동자들을 임시가입자로 편재하고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서 권고사직을 강요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