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낸 세금인데 '배달사고' 빈번…부가세 징수·납부체계 손볼 때

유흥주점에 '카드 대리납부제' 도입 후 체납액 80% 급감
與서 확대 적용 목소리…"매년 조단위 체납, 전면 개편해야"
자영업자 유동성 악화, 현금 탈세 우려…기재부 "신중 검토"
  • 등록 2023-05-29 오전 5:31:00

    수정 2023-05-29 오전 5:31: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적인 세금과는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다른 간접세다. 소비자(매입자)가 물건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자(매출자)에게 지급하고, 판매자는 정기적으로 이를 신고·납부하게 돼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체납· 탈루하는 ‘배달사고’가 빈번해 징수 효율화를 통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세금을 국고에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대리납부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는 유흥주점과 철스크랩 등 일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있다. 다만 사업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매출이 1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 유동성이 악화할 수 있는 데다, 현금거래 선호로 인한 탈세 증가 등을 우려해 정부는 조심스러워 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질적 부가세 체납…“대리·매입자 납부 전면 확대 적용해야”

28일 국세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세 체납·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 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는 ‘대리징수납부제’ 도입을 처음 추진했다. 한 해 전인 2014년 1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겪고난 뒤였다. 이후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유흥·단란주점에 한해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적용을 결정했다.

카드사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세를 사업주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국고에 귀속하게 한 효과는 컸다. 신용카드 대리납부제 시행 직후인 2019년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부가세 체납액은 99억원에 그쳐, 전년(501억원)대비 80% 급감했다. 국고 입금 금액도 143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67억원(34%)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세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24조원 급감했다. 연말까지 작년 수준으로 세수가 걷히더라도 정부가 편성한 세입예산보다 28조원 이상 부족하다. 올해 최대 50조원의 세수 결손 사태가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치권에서 ‘카드 대리납부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조만간 부가세 체계 개편 토론회를 열어 의견 청취 후,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류 의원은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를 모든 업종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매년 당연하게 정부에 들어갈 돈이 들어가지 않아 조 단위로 체납되고 있다”며 “토론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해 전반적인 부가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6조775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부가세 체납액은 1조6385억원이나 급증했는데,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체납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업태별로는 건설업 부가세 체납액이 1조72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가 몰려 있는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의 체납액을 합산하면 약 1조3000억원이었고, 서비스업 체납액도 1조4127억원에 달했다.

특히 사업자가 폐업 등으로 징수조차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리보류 체납액’까지 합치면 작년 부가세 체납액은 27조8639억원에 달했다. 작년 국세 체납액 102조5000억원에서 부가세 비중은 36.0%로 전체 1위다. 이에 주유소,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업종에 부가세 매입자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15년에도 반대한 기재부, 이번에도 ‘신중’…“매출 감소 등 문제”

다만 기재부는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확대 적용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재부는 유흥주점에 대한 대리납부제를 적용할 당시에도 반대 입장을 내비쳐 국세청과 충돌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의 부가세 구조에서는 사업자가 신고·납부 전까지 수 개월간 부가세를 보유하는데, 소비자가 바로 국고에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운영자금이 평소보다 10% 줄어들어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사업자가 신용카드 대신 현금 거래를 유도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가세 대리징수납부제, 매입자납부제 등의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봤지만, 부가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경우 부가세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실에서 매입자납부제 도입은 강한 반발을 부를 수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이 납세 의무, 세금 탈루에 대한 죄의식을 갖기 어려운 현재의 부가세 제도는 근본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가세 체납의 원인이 경기 불황으로 인해 납부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 등이 부가세를 자기 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굳어져 버린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 등을 확대 적용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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