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야 제도개선내용(DJ정부3년)

  • 등록 2001-02-25 오전 11:13:04

    수정 2001-02-25 오전 11:13:04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전반부인 지난 3년동안 경제 위기상황 타개를 위한 갖가지 정책과 제도가 도입되고 추진됐다. 경제위기의 강도를 말해주듯 금융, 증권,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엄청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각종 규제완화, 금융과 기업 부실 처리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지난 1998년부터 올해 초까지 시행된 주요 정책과 제도를 정리했다. ◇증권 및 금융관련 주요제도 ▲98 1.1 - 근로자주식저축 저축한도 확대 : 1000만원->2000만원 2.20 - 상장사 유상증자 요건 금액 회수제한 폐지 2.21 - 상장법인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2.24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3.2 - 거래소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8%->12% 4.1 - 상장법인 소수주주권 강화 시행 : 주주대표소송권 1%->0.05% 등 4.11 - 실권주 공모제도 개선 시행 : 기관투자가 참여, 청약한도(2000만원)폐지 4.16 - 국가기간산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제한 완화 5.25 - 코스닥시장 동시호가제 도입 - 코스닥 가격제한폭 확대 : 8%->12% 6.13 - 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 : 일반법인도 발행 - 주식 채권 발행물량조정제도 완전 폐지 7.1 - 외국인의 국내 비상장주식 등 투자 자유화 등 국내투자 촉진 - 현금배당시 배당락 폐지 9.14 - 금융기관 합병 감자절차 간소화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9.16 -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 - 증권투자회사법 시행 - 부실금융기관 범위확대 10.28 - 금융기관 동일계열 회사채 보유한도 규제 11.15 - 신규설정 펀드 전면 시가평가 12.7 - 주식시장 토요일 휴장 - 거래소 시장 서킷브레이커스 도입 : 10% 이상 급락해 1분이상 지속되는 경우 30분간 매매정지 -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1시간 연장 - 거래소 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 12%->15% 12.28 - 소규모합병제도 도입 등 합병절차 간소화 - 주식최저 액면가 인하 : 5천원->100원 ▲99 1.29 -공기업 주식 동일인 소유한도 확대 : ->발행주식수 15%이내 정관에서 정한 비율이내 4.1 - 예측정보 공시제도 시행 - 분기보고서 제도 시행 4.30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 시행 5.24 - 일반청약자 수요예측 참가기회 부여 - 코스닥등록 공모에 수요예측제도 적용 - 인수회사 시장조성 의무 폐지 5.27 - 증권업 신규진입 완화 - 고객예탁금 전액별도예치제 시행 6.12 - 유가증권 신고서 효력발생시기 단축 : 주식모집 매출 20일->15일 6.26 - 코스닥등록 공모요건 완화 :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법인에 자본잠식 요건 등 완화 6.28 - 집중투표제 도입 시행 8.6 - 3시장 제도 도입 시행 8.7 - 등록전 과도한 증자 제한 : 1년간 100%이상 유상/무상증자 제한 - 기업의 공개와 상장 분리, 예비상장심사제도 도입 9.11 - 상장법인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방법 개선 : 3자배정 증자시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방식과 기준주가 산정방법을 일치. - 기준주가 산정방법 변경 : 1개월 1주일 최근일 평균종가 중 높은가격->평균가액 10.1 - 신규상장종목 등 기준가격 산정방법 개선 시행 11.12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자에 대한 조치 강화 12.27 - 무보증사채 발행시 신용평가등급 유효기간 단축 : 6개월->3개월 12.31 - 주식매수선택권제도 도입 ▲2000 1.21 - 대형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 :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사외이사 최소 3명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2.1 - 코스닥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 불성실공지 연간 3회->2회 이상 투자유의 지정 2.14 - 3시장 개설 3.6 - 호가정보공개범위 확대 : 연속 5호가 3.13 -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인하 3천만->1천만 4.1 - 코스닥등록 요건 강화 : 주식분산비율 20%->30% - 등록법인 공시 강화 : 수시공시 조회공시 도입 등 상장사와 동일화 - 자기주식취득금지기간 단축 : 처분후 6개월이내 ->3개월이내 금지 5.2 - 시장소속부제 폐지 5.22 - 전후장 구분 폐지 : 점심시간 거래 허용 - 신규상장종목 최초가 결정방식 변경 : 공모가 90~200%에서 호가 접수 6.1 - 공매도 제도 개선 : 증권이 예탁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 금지 6.5 - 뉴하이일드펀드 추가도입 :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7.27 -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확대 : 지분율 기준->실질적인 지배력 8.5 - 뮤추얼펀드 최저자본금 하향 : 8억->4억 9.1 - 코스닥기업 최대주주 보유지분 매각제한 강화 : 1년간 9.8 - 소액공모 공시강화 : 10억미만 공모시에도 재무상태 등 공시의무화 - 외국기업 코스닥 등록 허용 10.2 - 신규등록법인 무상증자 제한기간 확대 : 등록후 1년간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을 차감한 범위내에서만 잉여금 자본전입 허용 10.23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도입 11.15 - 공공적 법인 외국인 취득한도 확대(한전 30%->40%) 12.18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 고의적인, 중대한 묵인 방조 등 기업 관련임직원 감사인 고발 12.29 -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 : 01.말까지 가입 경우 5% 세액공제 및 이자 배당소득세 비과세 ▲2001 1.1 - 전자공시 완전 조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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