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가 화장실에서 성추행했어요" 신고.. 알고보니 `대반전`

  • 등록 2016-01-07 오전 1:30:00

    수정 2016-01-07 오전 1:30:00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화장실에서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다 무고죄로 기소된 58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성범죄로 출소한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미뤄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히고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오히려 성기를 내놓고 화장실 입구에서 변태행위를 한 사람은 A씨로, 피해 여성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기만 한 것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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