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다 무고죄로 기소된 58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은평구의 한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여성)에게 자신의 성기를 잡히고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관할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오히려 성기를 내놓고 화장실 입구에서 변태행위를 한 사람은 A씨로, 피해 여성은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기만 한 것이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