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공짜야근금지·알바 보호…'무한도전'이 전한 민심

  • 등록 2017-04-02 오전 9:34:40

    수정 2017-04-02 오전 9:34:40

MBC ‘무한도전’(사진=화면캡처)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칼퇴근’ ‘공짜 야근 금지’ ‘직장 내 멘탈 털기 금지’ ‘청소 노동자 쉼터 설치’….

MBC ‘무한도전’을 통해 드러난 민심의 요구사항들이다.

‘무한도전’은 1일 200명의 국민의원과 5명의 국회의원들이 출연한 ‘국민의원’ 특집을 방송했다. 앞서 4개월여에 걸쳐 1만여 건의 국민 목소리를 접수했고 이를 토대로 토론을 벌였다. 박주민, 김현아, 이용주, 오신환, 이정미 의원이 입법을 도와줄 국회의원으로 참여했다.

근로관련 법안이 가장 먼저 논의됐다. 일러스트레이터인 한 국민의원은 ‘칼퇴근법’을 제안했다. 하루 22시간 일했지만 임금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 ‘공짜 야근 금지법’이 발의됐으며 퇴근 후 메신저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금하는 ‘톡금지법’도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상사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랫사람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 직장 내 성차별 금지 강화 등의 이야기도 나왔다. 아르바이트 근로자 보호법,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지원자 탈락 이유 공개의 필요성 등도 제기됐다.

‘무한도전’에서 전해진 ‘민심’이 대한민국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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