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 표심잡기…이재명 "불법공매도 제재" Vs 윤석열 "거래세 폐지"

공매도 금지 대신 제도 정비, 현실 가능성도 감안
李 “모·자회사 동시상장 규정정비” VS 尹 “신주인수권 부여”
전문가 "공매도 금지 등 공약 현실가능성 따져야"
  • 등록 2021-12-28 오전 5:30:00

    수정 2021-12-28 오전 7:06:01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주식시장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어나면서 두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 투자자 보호 강화 등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약에 중점을 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 후보가 △자본시장 질서 확립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투자자 보호 등 큰 틀에서의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면, 윤 후보는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요구해왔던 요구 사항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가 하락시 공매도 금지 △증권거래세 폐지 △물적분할 상장 시 신주인수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개인투자자 증가…“투자자 보호” 강조

윤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윈윈하는 선진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주식 양도세 도입 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약속했다. 또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신사업 분할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다. 최근 LG화학(051910)이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내년 상장을 앞두고 주가가 52주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크게 하락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LG화학을 비롯해 SK이노베이션(096770) 등 기업이 핵심 신사업의 분할 결정으로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자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윤 후보는 자회사 상장 시 상장 차익이 발생하면 모회사 주주에겐 기회의 손실을 입게 된다고 판단하고,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공모주 청약 시 일정 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증권시장 공약을 내놓은 이 후보 역시 물적 분할 시 모회사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 상장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매도 폐지 대신 제도 개선…공약, 현실 가능성 따져봐야

두 후보 모두 공매도 제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먼저, 이 후보는 공매도를 활용한 불공정 거래를 강력하게 제재하고 증권사의 부당한 대차수수료를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매도 제도는 유지하는 대신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차입 기간 차별을 없애겠다”며 “공매도 폐지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공매도를 폐지할 경우 한국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도 외국인·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에 비해 높은 담보비율 등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자동적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던 것에서 코스피200·코스닥150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매도를 부분 재개한 상황이다. 두 후보 모두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해왔던 공매도 전면 금지 대신 제도를 개선하고 일부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매도 전면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소액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소액주주를 울리고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무력화하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편법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본시장 관련 두 후보의 정책을 놓고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약을 담았다고 하더라도 현실 적용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가 하락 때 공매도 금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실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 “주가 하락이 얼마나 과도해야 공매도가 금지되는지, 주가 하락 이유가 공매도 때문인지,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안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과도한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고 의심이 될만한 종목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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