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찬회 술자리 논란' 권성동, 與윤리위서 '엄중 주의'

7일 국민의힘 제9차 윤리위원회의
"원인 행위를 금주령 위반 보기 어려워…
당내외 상황 고려 적절치 못한 행동"
  • 등록 2022-10-07 오전 1:07:45

    수정 2022-10-07 오전 1:07:45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7일 국회 본관에서 제9차 윤리위원회의를 열고 금주령이 내렸던 연찬회에서 술자리를 해 물의를 빚은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엄중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데 한정돼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면서도 “당시 당내외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일 수 있기에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만장일치였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 전 원내대표는 지난 8월25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술 마시고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이후 지난달 28일 윤리위가 윤리규칙 제4조 위반을 이유로 권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엄중 주의는 당헌당규에 규정되지 않은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윤리위 징계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제명 등 중징계까지 총 4단계가 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 회의에 출석해 35분여 동안 소명했다. 다만 기자들에게 “성실하게 잘 소명했다”고 말했을 뿐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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