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 넘길 수 없는 일몰 법안, 또 국정 발목잡기 돼선 안돼

  • 등록 2022-12-26 오전 5:00:00

    수정 2022-12-26 오전 5:00:00

국회가 올해 마지막 숙제인 4건의 일몰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주에 해야 한다. 각각 화물차 안전운임제, 추가 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에 관한 것이다. 연말로 기존 관련 법률 조항이 일몰되는 사안들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지난주 합의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미지수다. 네 가지 가운데 전력공사와 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제외한 세 가지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야당이 일몰 시한을 2025년까지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처리했으나 그 뒤 진척이 없다.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 정부가 강경하게 맞선 상황에서 여당이 야당의 단독처리에 반발하면서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으로 제한된 근로시간에 8시간을 더할 수 있게 하는 추가 연장근로제에 대해 여야 입장이 거꾸로다. 여당이 일몰 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부정적이다.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여당의 한시적 일몰 연장론과 야당의 영구 지원론이 맞서고 있다. 다만 전력공사와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두 공사에 자금조달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데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야당 반대로 부결된 바 있지만 다시 발의된 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가스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를 통과했다.

네 사안 다 국민의 삶과 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된다면 후유증은 예상을 크게 웃돌 우려가 크다. 특히 안전운임제의 경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다수당의 단독처리 형태라면 또 하나의 국정 발목 잡기가 될 것이 분명하며 갈등의 불씨 또한 남게 된다. 여야는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협상력을 발휘해 합의처리하는 것으로 2022년 임인년의 국회 문을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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