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권유 대부분 `쓸모없는 부동산`

투기사법 합동수사본부, 2849명 단속 147명 구속
부동산 투기 실태 및 유형
  • 등록 2005-09-06 오전 6:09:14

    수정 2005-09-06 오전 6:09:14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대검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국세청,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849명을 단속하고 이중 14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부동산 투기꾼들은 투자자들에게 개발 예정지라고 속여 부동산 투기를 권유하거나 휴면토지를 헐값에 사들여 미등기 전매하는 수법 등으로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 국토·전 국민 `부동산 투기 열풍`

이른바 부동산 투기꾼들은 경기 용인, 성남, 여주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에서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전 국토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른바 `기획부동산 업체` 뿐 아니라 변호사, 의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은 물론이고 공무원,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적발돼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을 사행심리로 물들이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수도권 일대, 신도시·신항만 등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투기를 일삼았으며 임야·농지·산업단지·아파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투기가 행해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총동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전주(錢主)가 수개의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정 지역의 토지를 대규모로 매수한 뒤 부동산을 소규모로 나눠 일반 투자자에게 취득가의 수배에서 십여배에 이르는 고가에 매각해 수십억원 내지 수백억원대의 차액을 취득하고 탈세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에도 부동산을 전매하면서 남긴 차액을 서로 나누거나 고율의 부동산 수수료를 노리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가 이뤄지도록 알선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업자들 뿐 아니라 법무사, 행정사 등도 미등기전매·명의신탁·위장증여 등 부동산 투기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방법에 개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부동산 권유 부동산 대부분 `쓸모없는 부동산`

기획부동산업체들은 초호화 사무실을 차려놓고 텔레마케터 및 영업직원을 고용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면서 투자를 권유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면 개발계획 기사나 허위 기밀서류를 제시해 쓸모없는 부동산을 고가에 분양하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기획부동산 업체가 파는 토지 대부분이 상당수 토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였으며 기획부동산 업체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함에 따라 결국 투자자들이 매입한 부동산의 가산세 등 중과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부동산 업체 등은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진입로 등 토목공사를 하거나 주택·팬션 용도 부지 조성공사 등을 형식적으로 하는 이른바 `칼질`을 한 뒤 토지를 200평 내지 500평 정도로 나눠 매입가의 2~3배 이상 가격으로 되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전문투기꾼들은 또 토지거래 허가규정 또는 조세부과를 피하기 위해 미등기로 부동산을 매수해 이를 전매하거나,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토지를 매매하면서 증여나 신탁으로 가장하는 수법도 사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부동산중개업자 등이 산업용지 우선 분양순위가 있는 중소기업체에 접근해 중소기업체 명의로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전매함으로써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기꾼들은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통장을 돈을 주고 사거나,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거나 임야나 전(田)을 매수한 다음 주택부지 및 주차장 용도로 무단 형질변경한 이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거액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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