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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라잇 나우’를 포함한 비속어, 술·담배 용어를 사용한 곡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음반심의분과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비속어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사용하거나 술·담배 용어를 단순하게 사용한 곡이라고 판단되면 이후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이번 검토과정에서는 지난 1월 재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곡들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