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라잇 나우' 청소년 유해 판정 재심의

  • 등록 2012-10-03 오전 10:31:05

    수정 2012-10-03 오전 10:31:05

싸이
[이데일리 스타in 김은구 기자]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던 싸이의 ‘라잇 나우(Right Now)’가 재심의를 받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라잇 나우’를 포함한 비속어, 술·담배 용어를 사용한 곡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일 음반심의분과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검토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제20조에 따른 것으로 비속어를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을 크게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사용하거나 술·담배 용어를 단순하게 사용한 곡이라고 판단되면 이후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라잇 나우’는 지난 2010년 12월 비속어 사용을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여가부 측은 “지난해 10월11일 보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판단 결정을 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세칙’을 제정하고 시행해 왔다”며 “‘라잇 나우’도 지난 1월 재심의제도 시행에 맞춰 재심의를 신청하도록 소속사에 안내했지만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검토과정에서는 지난 1월 재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곡들에 대해서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수렴결과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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