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카드사 소송 22만명 넘어서..카드사 '긴장'

소송가액 1100억원 이상.."실제 배상액 훨씬 커질 수도"
개인정보外 신용정보 유출이 배상액 책정 '관건'
  • 등록 2014-07-23 오전 6:00:00

    수정 2014-07-23 오전 6:00:00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올초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낸 KB국민·롯데카드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자 합계가 22만명을 넘어서면서 많게는 수천억원의 배상을 해줘야 할 위기에 처한 카드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피해자들의 참여가 늘어날 경우 배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각 카드사들이 존폐 위기에 처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카드3사에 대한 정보유출 소송 제기자 수는 KB국민카드의 경우 9만7000명(88건), 롯데카드 6만명(71건), 농협은행 6만5000명(71건)으로 총 22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카드사들이 지난 3월 말 내놓은 소송 건수(국민 54건, 농협 41건, 롯데 36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중복 소송 건수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5만명 안팎일 것으로 추산된다.

소송 가액으로 따져보면 유출 정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총액수는 국민카드 500억여원, 롯데 320억여원, 농협 320억여원 등으로 총 1100억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소송가액은 수수료가 높아지는 점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카드사들이 배상해야 하는 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는 분석도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이메일 등 개인 식별 정보 외에 결제계좌와 신용등급, 신용한도금액 등 신용정보까지 유출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배상액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추후 소송 규모가 급격하게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씩 1억건 전체를 보상할 경우 금액은 10조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은 김앤장과 세종 등 대형 로펌을 내세워 이번 소송전에 대응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여러 로펌들이 가세해 각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대형 로펌인 ‘바른’도 내달 소송전에 가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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