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땅 관련 소송시 총회결의 요건 및 주의사항
종중의 재산 소유 형태는 종중원들의 총유이다. 따라서, 총유물인 종중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종중원 개인이 아니라 종중이 주체가 되어 정관이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한다.
그리고, 종중재산의 보존행위 역시 종중원 개인이 아니라 종중이 주체가 되어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 해야함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도 종중재산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친 후 종중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한, 종중원 개인은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만일, 종중대표자가 종중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고 또는 종중총회결의를 거쳤으나 그 결의가 무효임에도 종중재산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은 개인이 착복했을 때에도, 종중원 개인은 매매거래 상대방에게 매매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가처분 등도 할 수 없다. 이 경우 종중원이 아니라 종중 자체가 주체가 되어 매매상대방을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소송, 가처분 등 법적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종중원 개인은 종중재산 처분을 결의한 종중총회를 문제삼아 총회결의무효소송을 하거나, 종중에게 재산 환수를 위한 소송을 촉구하고, 대표자 개인의 횡령 배임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종중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어야 하는바, 종중의 대표자가 무효인 총회결의에 의해 선임되는 등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 대표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