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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립대는 현행법상 기업식 인수합병이 불가능하다. 사립학교법(제28조의 2)이 ‘학교법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원칙상 대학 인수가 금지돼 있기에 편법으로 대학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이사진 개편 과정에서 소위 ‘뒷돈’이 오가는 음성 거래가 발생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 구조조정 효과를 높이면서도 대학 부실화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학에도 기업식 인수·합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인수합병을 어렵게 해놓은 사립학교법을 개정, 대학 양도·양수를 허용하겠다는 것. 대학 인수 주체에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대학을 대상으로 재정기여자 유치를 적극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일부를 양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컨대 의대·약대·의예과 등 특정 단과대학·학부·학과만 타 법인에 넘기는 것도 허용하겠다는 얘기다. 반도체 등 특정 첨단분야가 필요한 대학은 이를 다른 대학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양수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1년 기준 47만6000명이었던 대학 입학자원(고졸자·재수생 포함)이 2040년에는 2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신입생 입학정원을 절반 이상 채우지 못한 대학이 2021년 기준 27개교나 된다. 입학정원 미달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학생 교육에 대한 부실화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대학구조개혁정책을 유지하는 한편 대학에 대한 인수·합병 규제를 풀어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이나 국·공립대학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대학에는 재정기여자 유치를 적극 허용, 기업·지자체 등이 대학을 인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