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사고내고 바로 내려 합의했어야"

국과수 "김호중 사고 당시 걸음, 평소 걸음과 달라"
  • 등록 2024-06-01 오전 10:44:47

    수정 2024-06-01 오후 1:28:48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왔다.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끝나고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경찰서를 나선 김호중은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호송차에 탑승했다.

7일간 유치장에 머물고 있던 김호중은 이날 다리를 절뚝대며 취재진 앞에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사고 후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했던 김호중은 다음 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을 대신해 경찰서를 먼저 찾은 매니저가 자신이 차량을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듯한 정황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김호중은 처음에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지만, 창원 공연을 마친 후 19일 입장을 바꿔 음주를 시인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피의자의 체중, 신체 조건 등 종합적인 요소를 활용해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역으로 추적해 계산하는 방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사고 직전 김호중이 비틀거리며 차에 탄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했다. 다만 김호중 측은 최근 공연 등을 근거로 들며 ‘평소의 걸음걸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취재진 앞에 절뚝대며 호송차에 탑승한 것 역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행동이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 분석도 이어진다.

하지만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김호중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법보행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이에 “원래 김호중의 발목이 좋지 않다”고 반박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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