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전 소속사와 1년 동안의 법정 다툼서 승소

  • 등록 2013-10-20 오전 10:56:31

    수정 2013-10-20 오전 10:56:31

배우 강지환.(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배우 강지환이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와 벌인 법정 공방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홍준)는 에스플레스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존재확인 등 소송의 청구를 기각했다. 오히려 강지환이 기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반소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에스플레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0년 1월 강씨와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잠보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계약을 체결한 강지환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로부터 권고를 받고 약 8개월간 활동을 하지 못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에스플러스와 연락을 회피하고 법률대리인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 에스플러스 측은 “강씨의 책임으로 실질적인 연예활동을 하지 못한 총 10개월 만큼 계약이 자동연장돼야 한다”면서 이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서 에스플러스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에스플러스 측에 지난해 12월 “강지환이 매니저들을 폭언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주장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 배상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지환이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위를 하는 등 공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강지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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