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양자, 15일 재판서 횡령 혐의 인정 "적극적 가담 아니다" 주장

  • 등록 2014-09-16 오전 8:39:11

    수정 2014-09-16 오전 8:39:11

배우 전양자.(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고규대 기자] 배우 전양자(72·본명 김경숙)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전양자는 15일 오전 11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로 재판정에 섰다. 전양자는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사 노 른자쇼핑 대표를 맡으며 구미 영농조합 등 의 컨설팅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상표권 관리 명목으로 회삿돈 80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시인했다.

전양자는 앞서 지난 5월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해 “경영 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태도를 바꾼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기존 대표이사들이 해 오던 관행대로 한 것이고 횡령이나 배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양자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열린다. 전양자는 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실제 대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위반내용을 합의한 뒤 다음 재판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전양는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 회장의 계열사에 컨설팅비용과 상표권을 명목으로 약 4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아이디어에 상표권관리위탁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 횡령 혐의도 있다.

전양자는 유 전회장 일가의 계열사인 노른자쇼핑과 국제영상 대표이면서 구원파의 본산인 금수원 공동대표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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