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로 파혼 당한 머라이어 캐리, 590억원대 위자료도 못 받게 된 사연은?

  • 등록 2016-11-21 오전 9:03:45

    수정 2016-11-21 오전 9:03:45

(사진=머라이어캐리 페이스북)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머라이어 캐리가 전 약혼남인 제임스 패커와의 파경 위자료 소송을 중지했다. 이에 따라 한화 약 590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포기하게 됐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 등 외신의 보도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전 약혼남 제임스 패커의 고소로 위자료를 포기하게 됐다.

한 측근은 “머라이어 캐리는 이번 파경으로 남미 투어 콘서트를 취소해야했다며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패커는 이를 거짓으로 생각했다”면서 “패커 측이 콘서트 티켓이 팔리지 않아 취소한 것이라고 법적으로 반박하면서 캐리가 위자료를 포기하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캐리는 패커와의 혼전계약서를 근거로 5000만 달러(한화 약 590억)의 위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머라이어 캐리는 사치와 과소비 등의 이유로 약혼남 제임스 패커에게 파혼 당했다. 패커는 상당한 부를 지닌 호주 재벌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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