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동생 목숨값,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 못 줘"

  • 등록 2020-03-12 오전 7:21:56

    수정 2020-03-12 오전 7:44: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故 구하라 친오빠가 친모와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故 구하라의 유산을 두고 친모에게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한 친오빠의 인터뷰가 그려졌다.

이날 故 구하라 친오빠 구 모씨는 “동생의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억울해서 못 살 정도로 너무 분할 것 같았다. 동생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걸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3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친모는 상속 순위에 따라 직계 존속이 50%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구하라 친부는 친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몫 50%를 구하라 구씨에게 양도했다.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구씨는 동생의 장례 당시를 떠올리며 “친모가 ‘너희 아버지가 상주복을 못 입게 한다’고 하더라”며 “나도 장례식장에서 (친모가) 상주복을 입는 것은 원치 않아서 내쫓았는데 발인 이틀 후 변호사 2명을 선임했다”고 폭로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발인이 끝난 후 재산의 50%를 요구했다고. 이에 구씨는 “너무 황당하더라.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을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구씨는 “아버지에게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식을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 값을 챙겨가도 되겠느냐’고 물었다”며 “그랬더니 아버지가 상속권을 양보해주셨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는 “아버지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버지가 구하라 씨의 생전에 활동할 때 어느 만큼의 도움을 줬는지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을 못 한다면 부모님이 정확하게 반반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 오빠는 아버지의 지분을 갖게 된다”라고 전해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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