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털었다가 1년10개월 징역…대법 ‘파기환송’ 왜?

절도 전력 있음에도 또 무인매장 털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으로 죄질 불량
1·2심 징역 1년 10개월 → 대법 “다시 판단”
대법 “무인매장은 건물침입 아냐…법리 오해”
  • 등록 2023-02-05 오전 9:00:01

    수정 2023-02-05 오전 9:00:01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절도 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인매장을 털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피고인 A씨는 2015년 3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년 4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하지만 남매 사이인 B씨와 함께 2021년 10월 수차례에 걸쳐 무인매장에 들어가 절도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무인매장 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와 빠루 등을 이용해 그곳에 비치된 무인계산기 앞판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강제로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지고 나오고, B씨는 매장 밖에서 차를 타고 대기하다가 A씨를 차에 태워 함께 도주하는 방법으로 돈을 훔치기로 계획했다.

2021년 10월 7일에는 서울 성북구 소재 무인 매장을 털려고 했으나 무인계산기 앞판이 분리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소재 무인 매장에서는 7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고 10월 1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5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

또 A씨는 2021년 10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무인 매장에서 현금 15만원 상당을 절도했고, 10월 16일에는 서울 강서구 소재 노래방에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했다.

이외 A씨는 남매관계인 B씨와 함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했는데 5촌 친족관계에 있는 C씨의 신분증을 스캔해 보관한 다음, C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해 실적을 올리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나눠 가지기로 공모하기도 했다.

A씨는 C씨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2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도 했고, 숙박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함께 저지른 사건 범행의 횟수,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누범 기간 중 A씨의 범행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3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B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가 무인매장에 들어가 절도를 벌였지만 원심 판결에는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고, 달리 건물 관리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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