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궁극적으론 국정조사 보조역할로 가야"

국회 정치쇄신자문委 보고서
  • 등록 2013-11-04 오전 6:00:10

    수정 2013-11-04 오전 6:00:1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가 상시국감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국회 정치쇄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제안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언급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하는 형태’의 상시국감도 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데일리가 4일 입수한 자문위의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문위는 각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국정감사 전체기간(총 20~30일)을 1주일 단위로 끊어서 2~4회로 나눠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인 감사와 현안 발생에 따른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국감계획서를 매년 첫 임시회가 열리는 2월에 채택하도록 돼있지만, 국감이 실시되는 수개월 앞서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일정이나 조기결산제도(8월말까지 완료) 등으로 실제로 상반기 임시회 중 국감을 실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자문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를 열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역시 완화할 것을 추천했다. 본회의를 열려면 여야 대표간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국조 실시 자체가 여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상임위 자체 의결 또는 각 상임위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국조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국감과 국조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세세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문위는 조언했다. 국감과 국조를 보다 수월하게 행정부의 견제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인채택·자료제출 등 세부적인 실시방법을 세밀하게 입법화하고 위증·불출석·허위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처벌규정 역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국조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회와 같이 각 위원회별 조사기능을 활성화, 일상적으로 행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국감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국조와 국감을 함께 규정하는 헌법을 국감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 1월 강창희 국회의장 산하 아래 설치됐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대의민주주의 선진화분과는 김성조 전 의원, 서복경 서강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임철순 한국일보 논설고문, 이연주 한국여성유원자연맹 고문, 이연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회운영제도 쇄신분과는 정장선 전 의원, 함성득 고려대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 임성호 경희대 교수,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유병곤 전 국회사무차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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