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언급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하는 형태’의 상시국감도 자문위의 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데일리가 4일 입수한 자문위의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지문위는 각 상임위가 자율적으로 국정감사 전체기간(총 20~30일)을 1주일 단위로 끊어서 2~4회로 나눠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인 감사와 현안 발생에 따른 상임위 차원의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국감계획서를 매년 첫 임시회가 열리는 2월에 채택하도록 돼있지만, 국감이 실시되는 수개월 앞서 일정을 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일정이나 조기결산제도(8월말까지 완료) 등으로 실제로 상반기 임시회 중 국감을 실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다만 국감과 국조의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세세한 규칙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문위는 조언했다. 국감과 국조를 보다 수월하게 행정부의 견제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개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증인채택·자료제출 등 세부적인 실시방법을 세밀하게 입법화하고 위증·불출석·허위자료 제출 등과 관련된 처벌규정 역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문위는 지난 1월 강창희 국회의장 산하 아래 설치됐다. 정종섭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대의민주주의 선진화분과는 김성조 전 의원, 서복경 서강대 교수, 강원택 서울대 교수, 임철순 한국일보 논설고문, 이연주 한국여성유원자연맹 고문, 이연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국회운영제도 쇄신분과는 정장선 전 의원, 함성득 고려대 교수,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 임성호 경희대 교수, 이용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유병곤 전 국회사무차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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