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출 막힌다니 미리 받자"...창구 열리니 북새통

은행들, 대출 재개하고 한도 확대
내년 총량 목표치 하향...DSR규제도
  • 등록 2021-11-25 오전 5:30:00

    수정 2021-11-25 오전 9:07:39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병서 서대웅 기자] “대출 총량 관리에 숨통이 트이면서 상품 판매 재개 등 대출 영업이 수월해졌다.”(A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

“지난달에만 해도 대출 안된다던 은행이 며칠전에 다시 가능하다는 답을 해왔다. 내년엔 대출 받기 어려워진다고 하니 어떻게든 올해 (대출을) 받아놓을 생각이다.”(신용대출 이용 예정자)

5대 시중은행이 연말까지 새로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금액이 최대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하는 등 그간 틀어 막았던 대출 문을 풀기 시작했다. 대출 여력이 예상보다 커 연말 은행들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초부터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하겠다고 밝힌데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돼 연내 대출을 받으려는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은 최근 대출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23일 비대면 대출에 이어 24일 영업점에서도 신용대출을 취급하기 시작했다. 25일부터는 주택·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도 재개한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20일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 판매를 중단했었다. 주요 은행 중 가장 먼저 창구를 닫았던 농협은행도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담대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율이 7%를 넘어서자 신규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 뒤 지난달 18일 전세대출만 열어둔 상태다.

대출 기준도 완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은 전날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말부터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기존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꿔 적용해 왔다. 보통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앞으로는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1차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대출자는 잔금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 상품 판매에 기지개를 켜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 사잇돌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다만 올해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대출 한도 소진으로 내년도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앞으로 당국과 대출 한도 등을 두고 논의를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다시 낮추는 것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진정돼 대출 총량 관리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국이 4분기 신규취급한 전세대출 금액을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영향이 컸다. 실제로 5대 은행 가운데 한 은행은 전세대출을 포함했을 경우 연말까지 최대 1조6038억원의 대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전세대출을 제외하면 여력이 3조431억원으로 1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여력이 넉넉해지면서 은행들이 연말 대출 고객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내년 대출규제 강화가 이미 예고돼 연말까지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은행으로선 고객을 타행에 뺏길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부터 ‘대출 한파’가 다시 거세지는 탓이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5~6%)보다 하향 조정한 4~5% 선으로 맞출 방침이다. ‘최상단 기준’을 삼더라도 내년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말 대비 5.99% 내로 관리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총량 관리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 전세대출(4분기 신규취급액)이 내년부터는 다시 총량 관리를 받게 된다. 은행으로선 실수요 성격이 강한 전세대출을 우선 취급하고 이외 대출의 경우 한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도록 한 DSR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대출자로선 부담이다. 내년 1월부터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 대출자의 모든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40% 이내여야 한다는 의미다.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 규제가 적용되는데, 규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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