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프녀` 한장희, 소속사로부터 5억 피소

  • 등록 2010-08-11 오전 9:53:25

    수정 2010-08-11 오전 9:53:25

▲ 한장희

[이데일리 SPN 박미애 기자] 2006년 독일 월드컵 당시 `엘프녀`로 화제가 된 폭시 멤버 한장희가 결국 소속사로부터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소속사 MC엔터테인먼트는 11일 "법무법인 한림을 통해 한장희를 상대로 부당 활동 중지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소속사 및 대표의 명예를 훼손시킨데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6월 초 한장희가 소속사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한장희가 팀을 무단 이탈했고 그로 인해 폭시의 모든 활동이 중지돼 금전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 회사 피해가 막대하다고 잘못이 한장희에게 있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을 밝혔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속사 측은 "향후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한장희에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일이 불거진 데 대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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