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 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아직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할뿐더러 그 조항들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청소년 연예인 보호 관련 법령 제정(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발의)에 앞서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최소한의 보호규정을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이번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으로 그간 연예산업의 문제점과 관행이 일거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