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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독은 2012년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 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현화와 계약하면서 구두로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감독은 영화 촬영이 시작된 뒤 곽현화에게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설득했고, 곽현화는 공개 여부를 자신이 결정하는 조건으로 촬영에 응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가 여전히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곽현화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다만 노출 장면으로 인해 온라인 수학 강의 계약이 해지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곽현화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감독은 이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