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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부산시의원으로 당선돼 시의회 의장,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이 전 의장은 2017년 여름경 의사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으로써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 추진업무를 보고받던 이 전 의장에게 줄기세포치료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 이후 이 전 의장은 그해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A씨가 운영하던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의원에서 시가 2400만 원으로 책정된 항노화 줄기세포시술을 무상으로 3회 받았다.
이 전 의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오히려 2심은 벌금 2500만 원과 2400만 원의 추징을 추가로 선고했다. 다만 징역형 집행은 2년 유예했다.
2심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피고인이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거치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현재 심장 제세동기를 부착하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 대가성 및 고의, 수뢰액의 산정 등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