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본격 선거운동 개막전…李는 '부산행' 尹은 '서울행'

15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
거리유세·신문 방송·전화 인터넷 광고 허용
만 18세도 투표…코로나 확진·격리자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 등록 2022-02-14 오전 6:00:00

    수정 2022-02-14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된다. 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들은 선거 하루 전날인 3월 8일까지 총 22일 간 거리 유세부터 신문·방송 광고와 전화·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 운동을 펼칠 수 있다. 공식 선거 운동의 첫 방문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서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5일부터는 본격적인 거리 유세가 시작된다. 그간 금지됐던 확성 장치·대담용 자동차 등을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의 유세가 허용된다. 선거 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래와 율동 지원, 정당 대표자의 영상물 홍보도 가능하다. 다만 공개 장소에서의 운동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활발한 홍보도 가능하다. 후보자의 정견·정책을 비롯해 정당의 정강 정책과 정치자금 모금 등의 광고는 선거일 이틀 전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TV·라디오 광고는 각 30회, 회당 1분 이내로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허용된다. 선거일 6일 전인 3월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시행이 금지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당원 모집과 입당원서 배부도 모두 금지된다.

이번 선거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18세(2004년 3월 10일 이전 출생)도 투표할 수 있는 첫 선거다.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학생이 이번 대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대선 투표도 중요 사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본 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방역 당국의 확인 절차에 따라 거주지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전남 여수EXPO역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첫 방문지도 관심사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 윤석열 후보는 서울을 택했다. 이 후보는 호남과 부산을 놓고 끝까지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세 지역인 호남 보다 전략지인 부산·울산·경남(PK)지역을 우선 방문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앞서 그는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될 것이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선포식을 마친 뒤 선거의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충청권`으로 향해 민심 잡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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