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직장인들은 '부글부글'

추경호 부총리 "과도한 임금 인상, 고물가 상황 심화"
6월 소비자물가 6% 상승…경영계 "임금 인플레 부담"
노동계 "시장경제 강조하는 尹 정부 정체성 어긋나"
  • 등록 2022-07-07 오전 5:00:11

    수정 2022-07-07 오전 5:00:11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영계는 고정비 인상 압박 등 위기 대응 능력이 악화하고 있다며 임금 인상 억제에 동의하는 반면, 직장인과 노동조합은 고물가 상황에서 임금자제 요구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앞에서 한국·민주노총 위원장들이 참석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 같은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데는 최근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하는 데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6%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최고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망 차질 장기화에 따라 석유류 가격이 39.6% 뛰었고 전기·가스·수도 요금도 9.6% 올랐다.

이 같은 고물가 상황에서 경영계는 임금 상승이 기업에 또 다른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정책팀장은 “임금은 한 번 오르면 내려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는 다른 인상요인보다 더 문제”라면서 “위기 대응 능력과 투자 여력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인상은 큰 부담”이라고 언급했다.

노동계는 임금 억제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을 동결시키면 실제로는 마이너스가 아니냐”는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다.

한 대기업 직원은 “월급이 올라도 소득세는 사실상 인상되고, 청년들은 이전보다 먹고 살기가 더 힘든데 정부에서는 민간소비를 줄이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직원은 “구성원들이 노력으로 성취를 강제로 빼앗는다면 아무도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강행하겠다면 공직자와 공기업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에서도 정부의 임금인상 자제 요청에 반발하고 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근 물가 인상률도 높고 공공요금부터 안 오른 게 없는데 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시장경제나 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얘기하는 것은 정부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금 격차 문제가 심각한 건 맞지만 단순히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건 결국 기업의 배당금이나 늘리는 것으로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해결 등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더 줄 수 있게끔 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