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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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배우 박시후가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박시후는 약 1년여 간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했다.
앞서 한류콘텐츠업체 A사 측은 박시후에게 “2012년 9월 태국에서 20억 원대 뮤직드라마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에 무산됐다”며 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걸었던 바 있다. 이 소송에 대해 박시후는 양측이 서명한 제대로 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촬영 중단의 이유가 태국 현지 업체에 있다는 것을 모든 당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 만일 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개런티 명목의 선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했다.
박시후 소속사 후 팩토리 측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악의적인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사례들이 많은 시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억울함 속에서도 묵묵히 참고 대응해왔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흔들림 없이 박시후를 믿고 응원을 보내준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 겸손해지고, 진실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시후는 중국 영화 첫 주연작인 영화 ‘향기’의 후시녹음을 마무리 짓고, 올 여름 개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