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방에 중점 둔 산재대책...중대재해법도 손질하라

  • 등록 2023-03-08 오전 5:00:00

    수정 2023-03-08 오전 5:00:00

정부가 중대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제도를 2025년까지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개정안을 어제 행정예고했다.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의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평가주기도 1년에서 업종에 따라 월·주·일 상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업안전관리시스템의 초점을 처벌보다는 예방과 자율 규제에 맞추겠다는 의도라는 점에서 큰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위험성 평가제도는 노사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법적 강제성도 없어 도입 10년이 지났어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위험성 평가의 기준을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으로 계량화하도록 규정한 결과, 현장에선 한눈에 위험요인이 들어와도 관련 자료와 통계를 일일이 찾아 위험성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수치로 산출해야만 했다. 영세 중소기업들이 이런 작업에 적극적일 리 만무했다.

이번에 위험성 평가제도를 수술하게 된 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 때문이다. 지난해 발효된 이 법은 산재 유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엄벌해 재해를 줄인다는 취지와 달리 모호한 조항으로 현장에선 혼란과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특히 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산재로 숨진 근로자만 256명으로 전년보다 3.2% 늘어나는 등 예방 효과도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경영자의 사법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면피성 대책에 주력한 탓에 정작 본연의 목적인 산재 예방조치엔 소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재 관리를 위해선 안전 의무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기준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방식의 예방책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면에서 산업안전관리정책의 기본 방향을 전환하는 이 시점에 경직적 처벌에 치중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내년부턴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까지 이 법을 확대 적용하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하다. 처벌기준과 대상의 구체적인 명시, 면책 범위 확대 등 최소한의 규제와 처벌로 법의 실효성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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