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계속되는 교권 침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학생부 기재를 포함해 가해학생 즉각 분리,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학생부 기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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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 위에서 수업하는 교사 옆에 누운 채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교권 침해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1학기까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7724건에 달한다. 주로 원격수업을 진행했던 2020년·2021년 침해 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한 점, 교권 침해에도 심의가 아닌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건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권 침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강화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학생부 기재다. 학생부 기재는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학생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작성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부에 기재할만한 중대한 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한 학생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학·퇴학의 경우에만 학생부에 기록할지 출석정지 이상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할지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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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은 앞선 2차례 회의에도 여야의 입장이 갈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학생부 기재는 일종의 이중처벌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기재 이외에도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수업 방해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회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가지게 된 교원은 수업 방해행위에 대하 적극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 교육부는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 즉각 분리를 추진한다. 가해학생 즉각 분리는 그간 교원단체에서 줄곧 요구했던 내용이다. 그간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는 특별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가해학생과의 대면을 피해왔다. 교원단체들은 가해학생이 분리되는 것이 아닌 피해 교사가 자리를 피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지적해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 마련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환기하여,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실 수업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방안에 포함된 추진 내용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