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시민, 재판 받으러 서울 가야 한다?[판결뒷담화]

인천지법 관할 인구 부천·김포 포함 424만명
사법권 단위 고등법원…광역시 인천에 없어
인천硏 "고법 설립시 경제적 파급효과 4850억"
1894만명 담당하는 서울고법 부담도 덜수있어
  • 등록 2023-01-23 오전 8:23:00

    수정 2023-01-23 오전 8:23: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광역시 인구는 약 300만명입니다. 경기도 부천과 김포까지 포함된 인천지법 관할 인구는 424만명(2021년 기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인천에서 재판을 받다가도 서울을 가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이죠. 인천지법 관할 420여만명은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인천 도서 지역과 강원도 일부 지역의 서울고등법원과의 직선거리 비교(자료: 인천광역시)
이에 인천고법 설립 운동이 시작됐고, 수년간의 노력 끝에 인천고법 설립을 위한 법안도 발의가 됐습니다만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고법 설립 필요성을 앞장서서 외쳐온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당위성과 남은 절차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은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곳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법권의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고등법원이 있는 지역의 사건은 대법원을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 지역에서 해결이 됩니다. 인천고법이 생긴다면 인천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 인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항소심으로 가는 사건들은 대부분 중요한 사건들이죠. 항소심 판단은 당사자 개인에게도 중요하지만 해당 지역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연구원은 인천고법 신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4580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취업유발효과는 2047명에 달했습니다.

인천고법의 설립은 단순히 인천시민들만의 혜택에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지법 관할 사건이 떨어져나가면 서울고법의 부담도 덜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법은 관할 인구가 189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있고, 판사 1인당 사건 수는 약 100건으로 다른 고법보다 업무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는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고 관할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인천고법 설립을 통해 서울고법의 사법서비스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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