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집단 행동 등 상당한 후유증을 무릅쓰면서도 복지부가 내세운 반대 이유는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갈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었다. 협업이 필요한 의료 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해 진료 차질과 같은 악영향을 안길 것이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둬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가 “허위”라며 “사실 관계를 조작했다”고 즉각 반박에 나섰지만 틀리다고만 볼 수 없는 주장이다.
거부권 행사는 의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무기력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가 부른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충돌이 안정된 국정 운영과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정치권은 진지하게 짚어봐야 한다. 선심성 입법으로 특정 집단의 환심을 사려는 갈라치기 정치는 나라의 내일을 좀먹을 수밖에 없다. 의료법 질서에 부합하면서도 간호계의 숙원을 해결할 법안을 재논의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