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분양가상한제 폐지..2월 국회 처리 물건너갔다

국토부 "급한 사안 아니다"
여당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빅딜은 불가능"
야당 "전월세상한제 도입 찬성하면 상한제 폐지 동의"
  • 등록 2014-02-03 오전 7:19:21

    수정 2014-02-03 오전 7:19:2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부동산시장의 마지막 ‘규제 대못’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 갔다.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시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분류하면서 야당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의 ‘빅딜’을 제안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 고위 공무원은 2일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주택건설업계도 큰 현안으로 여기지 않고 있는 만큼 이를 풀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또 지난해 11월 4일 당정협의회 당시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정안에 대해서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 당시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공공택지내 모든 주택은 기존대로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놨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양보안까지 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혹시 논의가 이뤄지더라도 기존에 제출된 주택법 개정안을 토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처럼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원칙적 반대에서 최근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의 빅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문병호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한다면 얼마든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두 법안은 빅딜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석호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는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인 법안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또다른 규제인데다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두 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논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시장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정부가 주택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는 마당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면 정책 자체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올해 주택시장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로선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그냥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주택업계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정책실장은 “시장 호황기에 내놓은 대표적 규제 방안을, 그것도 사문화된 법안을 그냥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이와는 별도로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도록 정부와 여당이 야당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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