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첫 작품 프랜차이즈 갑질 차단…베끼기 '미투창업' 막는다

당정, 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 발표
창업-운영-폐업 3단계에 정부 개입하기로
광고·판촉행사 진행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
신규 프랜차이즈에 ‘진입장벽’쳐 경쟁제한 가능성도
  • 등록 2019-09-24 오전 12:00:00

    수정 2019-09-24 오전 12:00:00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대책 발표 및 우수 상생협력 사례발표’ 당정청 민생현안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당정이 대박을 낸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 난립을 막기 위해 진입장벽을 신설하는 등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에 대한 갑질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50~60대 가맹점주들이 시장에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창업부터 운영, 폐업까지 3단계에 걸쳐 정부가 일정수준 개입해야 한다는 게 여당과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하지만 창업-폐업단계 뿐 아니라 운영과정까지 세세하게 정부가 규칙을 정해 규제하는 방식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첫 대책 나와..‘구조적 해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갑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다짐해온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놓은 첫 작품이다.

눈에 띄는 대책 중 하나는 ‘가맹사업 1+1’제도다. 잘 되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개 직영점을 1년간 운영하게 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적정 자격을 갖춘 프랜차이즈만 시장에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미투’업체의 난립으로 부실·자격미달인 가맹본부로 인한 가맹점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빙수·맹주·커피·주스 등 유행에 따라 유사 브랜드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 해당 품목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전무한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개맹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없이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한 탓이다.

이에 당정은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고, 직영점 운영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의원은 1년이상, 2개이상의 직영점 운영을 요구하는 강력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정부는 보다 완화한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셈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로 한 가맹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안에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유형을 담은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창업상담시 제공한 예상매출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20%이상 부풀려진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부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공정위와 중기부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포함한 예상수익상황 정보 △평균 가맹점 운영기간 △가맹점 영업부진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 등을 담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폐업단계의 경우에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당정은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예상매출액 대비 실제매출액이 개점 후 상당기간 저조해 폐점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매출부진으로 인한 중도폐점 시 점주는 기존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약금으로 인한 이중부담이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신생·소규모업체 부담 커

당정이 ‘갑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느정도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을의 눈물’을 닦는데 집중하다보니 경쟁을 활성화해야하는 공정위가 오히려 경쟁을 가로막을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이를테면 당정이 운영단계에 담은 광고·판촉행사시 가맹점주 사전 동의제는 광고·판촉비 떠넘기기 ‘갑질’을 막기 위한 장치이긴 하지만, 이미 시장에 자리잡은 프랜차이즈와 달리 이제 막 시작하려는 신생업체나 소규모 프랜차이즈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기존 프랜차이즈를 위한 ‘진입장벽’이 돼 새로운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형 프랜차이즈는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는 식으로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신생 업체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창업 문턱 자체가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집중해야 할 분야는 가맹점부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본부간 자유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데 보다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력한 사전규제인 법제화보다는 공정위가 그간 집중해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약’에 보다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은 “프랜차이즈시장이 지나치게 포화돼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창업을 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퇴출을 원하는 점주에게는 위약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다만 지나친 사전규제로 운영단계까지 정부가 개입할 경우 프랜차이즈 원칙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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