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막자”…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선정 주목

9월 첫째주, 금융위·금감원 주간보도계획
  • 등록 2021-08-28 오전 6:46:08

    수정 2021-08-28 오전 6:46: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31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발표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위법사실이 없고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지원에 주력한 업체를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3일까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이상인 조건을 내걸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신청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대부업체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달 7일부터 연 24%에서 20%로 낮아진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불리해진 가운데, 이들 업체의 영업이 위축될수록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의 지대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을 원활히 공급한 대부업체를 선정해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되려면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음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7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규모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 업체는 일종의 혜택이 생기게 된다.

먼저 온라인 대출 비교 플랫폼에 자사의 대출 상품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길도 생기게 된다. 그간 대부업체들은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했다. 지난 2007년 나왔던 은행의 대부업체 대출규제와 관련한 행정지도는 2016년 폐지됐으나,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내규를 통해 대부업체와 거래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총 13개 은행이 이 같은 내규를 완화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에게 대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주간 행사 일정

30일(월)

10:00 정무위 결산소위(부위원장, 국회)

31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0:00 임원회의(감독원장, 비공개)

1일(수)

14: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2일(목)

10:30 차관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3일(금)

09:30 정책조정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11:00 주간업무회의(부위원장, 정부서울청사)

주간 보도 계획

29일(일)

12:00 21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금감원)

30일(월)

06:00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금감원)

10:00 새로운 다트 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하고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합니다(금감원)

12:00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 결과 발표(금융위, 금감원)

31일(화)

12:00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시험 관련 보험업법 시행규칙 개정(금융위)

12:00 21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금감원)

1일(수)

배포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금융위)

12:00 21년 6월말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 기준 자본비율 현황(금감원)

12:00 21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금융위)

12:00 금융리스크 점검회의 개최(금융위)

2일(목)

06:00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금융위)

06:00 21년 2분기 자산운용회사 영업실적(금감원)

12:00 제4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금융위)

12:00 21년 2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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