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구만리"…돌 맞은 온투업계, 이구동성

업체수·대출잔액 증가에도
"기존 금융사와 연계 금융 필요"
"온투협회, 정식 인가도 있어야"
  • 등록 2022-06-09 오전 5:30:00

    수정 2022-06-09 오전 5:3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5금융’을 표방한 온투업(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이 오는 10일이면 제도권에 정식으로 안착한 지 1년이 되지만, ‘갈길은 구만리’라는 평가다.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청사진과 달리 업무 범위가 협소하고, 여전히 홍보도 부족한 탓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온투업체 수·대출잔액↑’ 양적 성장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0일 랜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 업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온투업자로 첫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총 47개 온투업체가 등록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업체 수가 증가하면서 대출잔액도 늘어났다. 온투업 중앙기관리기관에 따르면 대출 잔액은 2323억4822만원에서 1조4093억8820만원으로 늘었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하는 대안 금융 서비스로, 기존에는 P2P(개인간) 금융으로 불렸다. 지난 2020년 8월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온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P2P 금융은 지난 2005년 영국 P2P 금융 업체 ‘조파(ZOPA)’에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소파이(SoFi) 등 미국의 핀테크 업체들이 덩치를 키우며 핀테크 산업이 하나의 업권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한국에서는 2014년 한국 1호 P2P 업체인 8퍼센트를 시작으로 렌딧·어니스트펀드 등의 P2P 업체들이 시장을 확대해왔다.

초창기 ‘소액 투자 대안 상품’으로 주목받았던 P2P 금융업은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의 연체 문제 등 위험성이 부각되며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P2P업계 내부에서부터 새로운 금융 산업으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2019년 11월 마침내 ‘온투법’이 제정됐다. 온투법은 특히 P2P 금융과 관련해 단독법이 마련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제도미흡·규제막혀 질적 성장은 못이뤄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재무건전성 등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관 연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온투업체들은 온투법상 기관투자자인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온투법 제35조는 ‘여신금융기관 등은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연계상품은 모집금액의 20%, 그 외 상품은 40%까지 금융기관의 연계투자를 허용한다.

그러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업권법을 적용받으면서 사실상 온투업체에 연계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기관이 온투업체에 연계투자하는 행위를 차입자에 대한 대출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온투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차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결국 온투업체로부터 차입자 정보를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은 연계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피플펀드는 지난해 애큐온저축은행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규제에 막혀 연계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 재개 논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 문제로 인해 지난해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이 중단됐다. 즉, 온투업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이 P2P기업의 상품을 중개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은 P2P 제휴를 중단했다.

아울러 온투업을 대변할 수 있는 온투업협회의 정식 인가도 필요한 상황이다. 법정 단체로 지난해 6월 금감원 출신의 임채율 온투업 초대 협회장이 선출됐지만, 아직까지 금융위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올해 3~4월께 정식인가를 조만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나오기도 했다.

온투업계 관계자는 “그간 정식 인가를 받지 못해서 업체들도 당국과의 의사소통을 해나가는데 있어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서 “하루빨리 정식 인가를 받아서 온투업체들을 대변해줄 수 있는 협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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