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완박, 위헌 소지…정부 예산편성권 유명무실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예산완박` 입법 추진 논란]
"예산편성 국회 관여, 행정부 편성권 침해 여지"
"심의도 제대로 안 되는데…편성 간섭 어려울 것"
"심의 기간 연장 등 국회 심의 활성화가 바람직"
  • 등록 2022-06-24 오전 5:53:00

    수정 2022-06-24 오전 5:53:00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국회 견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면서 이를 두고 정권을 잃은 거대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예산완박(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을 시도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관여하는 제도가 헌법에서 정하는 예산편성 절차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정부 권한을 침해하기보다는 예산 심의 기간 연장 등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닌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로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가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편성 과정에서 국회 심의권이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헌법상 부여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박춘섭 충북대 교수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국회의 기본적 기능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산을 삭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국회가 부처의 예산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추가적 의견을 낸다는 건 행정부의 편성권을 간섭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장을 지낸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국정과제 이해도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는 예산 심사도 기일에 맞춰 못 하는 실정인데 편성에 관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오히려 정치화 심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이 같은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 등 전체적 틀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편성만 견제하려고 할 경우 행정부가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편성권 문제는 단편적으로 정리돼야 할 문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정책과 힘의 균형을 재배분할 때나 가능한 것”이라며 “예결산 심의를 충실히 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하는 방안 등 현재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견제하려고 하기보다는 국회의 예산 심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정부의 예산 제출 기한은 앞당겨졌는데 예산 심의 기간은 예전과 다를 것이 없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거나 정말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심의 절차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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