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0월 위기설 반복되지 않으려면

  • 등록 2024-04-10 오전 5:00:00

    수정 2024-04-10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만큼이나 건설업계에 관심이 많은 것은 바로 ‘4월 위기설’이 현실화할 것인가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두고 감춰뒀던 부실들이 드러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실 폭탄이 터지고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부는 근거가 없다며 수차례 위기설을 일축했다. PF부실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고, 건설사·금융사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을 갖췄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로까지 전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금융권의 PF대출 연체율 상승과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강등, 어느덧 6만4874가구까지 늘어난 미분양 주택수 등 악화된 지표는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결국 지난달 말 정부는 건설업계를 돕겠다며 대책을 내놨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PF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에 중과세 배제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2000년대 말 세계 금융위기로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에 빠졌을때 쓴 처방이다. 그 정도로 최근 건설경기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 대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LH 사업장 매입 시 취득세 25%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CR리츠에 대한 세제지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용할 수가 없다.

정부는 앞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 대책으로 임대주택 활용시 원시취득세 감면, 구입시 1가구 1주택 적용을 내놨다. 하지만 역시 법 개정사항으로 총선 정국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책이 있었지만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더이상 정부의 대책 발표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대책이란 게 얼마나 의미 없는지 지난해 1.3대책에서 내놓은 실거주 의무 폐지방침이 1년이 넘게 국회에 묶여 있으면서 경험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안은 총선 정국에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자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달 3년 유예로 바꿔 국회를 통과했다.

어떤 대책이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10대 건설사 중 7곳이 올해 단 한 건의 정비사업도 수주하지 못했다는 것은 건설사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공사를 하는 것이 곧 적자라며, 현 상황을 인공호흡기로 겨우 연명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모든 일을 미뤄뒀던 그 총선이 끝나면 이제 국회는 시급한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상화를 위한 타이밍을 놓친다면 4월은 무사히 보내더라도 5월 위기설, 6월 위기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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