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대작 `마이웨이` 제작금지 가처분 기각

  • 등록 2011-03-10 오전 9:44:40

    수정 2011-03-10 오전 9:44:40

▲ 영화 `마이웨이`
[이데일리 SPN 장서윤 기자] 총 300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되는 강제규 감독의 신작 영화 `마이웨이`에 대한 제작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김모 씨가 `마이웨이`의 제작사 디렉터스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마이웨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영화 촬영에 착수, 이미 100억원 이상의 제작비가 지출돼 촬영을 중단시키면 제작이 무산돼 투입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영화 제작 후 사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아 저작권 침해에 따른 권리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1월 자신의 시나리오를 `마이웨이`의 제작사에 양도, 계약을 맺었으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작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마이웨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두 남자의 엇갈린 운명과 우정을 그린 작품으로 장동건, 오다기리 죠 등 한일 톱스타들이 캐스팅, 오는 12월 개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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