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절 고속도로 무료화, 과연 공짜일까

  • 등록 2018-02-15 오전 6:00:00

    수정 2018-02-15 오전 6:00:00

이번 설 연휴에도 작년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 기간의 고속도로 무료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과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각각 사흘 동안 면제하기로 하고 지난해 9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내년부터는 민자 고속도로에도 명절 통행료 면제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에게 고속도로를 공짜로 이용하게 한다는 데야 누가 뭐래겠는가. 다만 그 많은 비용을 누가 감당하느냐가 문제다. 도로공사가 이번 설 연휴에 받지 못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5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손실이 535억원 규모였다. 명절 통행료 면제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도로공사로서는 죽을 맛일 게다.

도로공사의 연간 통행료 수입은 4조원 안팎에 이른다. 그런데도 부채가 27조원을 넘고 연간 이자부담액이 1조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아 왔다. 2016년에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했을 정도다. 고속도로 건설비를 조달하느라 빚을 끌어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부채가 줄기는커녕 해마다 쌓이는 추세다. 방만한 경영을 하고도 오히려 핑곗거리가 생긴 셈이다.

정부가 내건 명분은 서민 부담 경감과 관광 및 내수 활성화다. 하지만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경우만 대상이라는 점부터가 잘못됐다. 불편을 무릅쓰고 기차나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은 아예 서민 축에도 못 낀다는 말인가. 관광이나 내수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도 두 차례에 걸쳐 하루씩 통행료 면제 조치를 시범 운영했던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입증됐다. 지방 유료도로의 경우 부산, 경기 등 일부만 고속도로 무료화에 연계되고 나머지는 평소대로 돈을 내야 하는데 따른 혼란은 또 다른 문제다.

공기업의 빚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나랏돈을 마구 뿌리는 포퓰리즘은 후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제 닭 잡아먹기’나 다름없다. 누구라도 자기 돈이라면 그런 식으로 허투루 쓰지는 않을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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