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색출은 범죄”…군인권센터, 대법원 앞 집회

19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집회 열어…70여 명 참가
군인권센터 "성소수자 이유로 군인 처벌해선 안 돼"
"평등권 침해하는 군형법 제92조 6은 폐지돼야"
  • 등록 2019-07-20 오전 12:11:59

    수정 2019-07-20 오전 12:11:59

군인권센터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소수자 현역 간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사진=박순엽 기자)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하는 군(軍)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이러한 수사 방식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대법원에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법 수사까지 동원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을 쫓아내려고 한다”며 “4명의 성소수자 현역 간부가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데 대법원은 즉각 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군형법 제92조 6을 근거로 성소수자를 수사해 재판에 넘기고 있다.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군형법에 따라 1·2심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역 간부 4명이 현재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4명을 포함해 성소수자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 6에 의해 처벌당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7년 군에서 성소수자 색출을 당했다고 밝힌 한 전역 군인은 “끝내 기소유예 판정을 받았지만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합의 하에 사랑한 행위가 범죄가 됐다”며 “군에서 성실히 복무하는 성소수자 군인이 죄인 취급을 당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모인 이들은 군형법 제92조 6 폐지도 함께 요구했다. 군 성소수자 사건을 변호해온 김인숙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폐지됐을 때 동성애자인 병사가 다른 병사들을 추행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 그런 일 있으면 다른 조항에 의해 당연히 처벌된다”며 “군형법 제92조 6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 추산 7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은 “색출은 범죄고 존재는 무죄다”·“합의한 성관계는 범죄가 아니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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