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도 ‘수시신청’ 받는다… 20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

자치구→시 신청, 수시로 선정위원회 개최
모아타운 100개소, 모아주택 3만 호 공급 목표
  • 등록 2023-02-28 오전 6:00:00

    수정 2023-02-28 오전 6: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28일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해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만~10만㎡ 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만㎡ 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지난해 첫 공모 이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현재까지 65개소가 대상지로 지정돼 순항 중”이라며 “열악한 주거환경, 기반시설 부족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발굴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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