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내용-증권업협회

  • 등록 2000-12-25 오후 12:04:07

    수정 2000-12-25 오후 12:04:07

코스닥시장이 지난 97년 4월 증권거래법에 의해 제도화된 이후 등록 및 매매, 시장관리 등 제반 제도의 개정작업이 올해 가장 많이 이뤄졌다. 올들어 등록기업수와 거래대금이 대폭 증가했을 뿐 아니라 코스닥지수가 사상최고에서 사상최저로 떨어질 정도로 부침이 심했고 불공정거래의 시비가 끊이지 않아 제도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코스닥위원회는 신규 등록요건 및 심사, 보효예수의무, 공시제도 등을 강화하는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였다. 올들어 이뤄진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코스닥시장 주요 제도개선 사항 1. 건전한 기업위주의 시장조성을 위한 등록 심사제도 개선 가. 등록요건의 개선 □코스닥 등록시 분산요건을 개선해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 ○등록 법인의 유동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주식분산요건 강화 -소액주주수: 100명→500명, 주식분산비율: 20%→30% ○분산요건으로 인해 대규모기업이 과도한 공모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분산요건 차등화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또는 10% 이상으로서 500만주 이상→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 도는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적용(500억이상:100만주, 1000억이상:200만주, 2500억이상:500만주 이상) ○등록 예비심사 청구일 전 6월 이내에 공모를 한 경우 당해 공모분은 제외해 사전공모를 통한 기분산 요건을 확정. □최대주주등의 부당한 자본이득방지를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 ○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간 최대주주등의 소유주식비율 변동 제한 -단 모집 또는 매출 합병 상속 및 유증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제외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인의 등록 관련 임직원이 지분을 투자한 사실이 있을 경우 등록 제한 -모집 및 매출 상속 유증 등의 불가피한 사유와 처분후 2년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제외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코스닥에 등록하는 대기업에 대해 그동안 인정해 오던 자본잠식과 부채비율에 관한 특례요건 폐지 -대기업 특례 요건 자본상태: 자본잠식율 50% 미만, 부채비율:400% 미만 ○절대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등록 심사시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 뿐 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도 등록 허용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 ○비공개법인이 코스닥 등록법인과 합병해 우회적으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 -비공개법인의 자산총계, 자본금 및 매출액중 2개 이상이 협회등록법인보다 클 경우 비공개법인은 소정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 합병비율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을 규정 ○주권의 일부등록 허용 -해외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국내법인의 코스닥 등록시 당해 상장주식을 제외한 전부를 등록 신청할 수 있게 해 주식분산, 발행주식총수 산정 등에 있어 기준을 제시. -보통주를 제외한 주식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상장주권법인의 코스닥등록에 관한 기준을 제정 -상장된지 2년 경과시 자본금변경 합병 최대주주의 지분변경 및 기타 질적요건의 적용을 제외 ○벤처금융의 벤처기업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의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 나.등록심사 기능 강화 ◇등록심사의 승인권을 행사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 ○위원회의 위원수룰 확대하고(9명→11명) 상근위원제를 도입 ○제척제도와 기피신청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심의기능 강화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의결에서 제철됨 -공정한 심사에 저해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이 가능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사전청문회 실시 □코스닥등록심사시 실질적인 등록요건으로서 작용하는 질적 요건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등록심사의 개관성과 투명을 제고 ○등록예비심사 서류의 진실여부 재무비율 관계회사의 우발채무 여부 등 질적요건의 재량적 요소를 명문화 2.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등록법인 관리 및 퇴출제도 가. 등록법인 관리제도 개선 □관리종목 지정제도를 신설 ○기존 투자유의종목을 그 성격에 따라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 ○관리종목은 주로 기업내용이 부실화되거나 부도 영업정지 자본전액 등 기업실적이 형해화된 경우 □불성실공시에 대한 관리 강화 ○기존에는 불성실공시 3회이상일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으나 2회이상으로 강화 나. 퇴출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종전에는 임의규정으로 등록취소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지난 4월부터는 강행규정화 ○등록취소 사유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세분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후 6월내에 불성실공시를 하는 경우 -자본잠식(2년이상 지속) 감사의견(2회이상 부적정) -주식분산기준 미달이 1년이내에 해소되지 않는 경우 등 ○취소사유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취소해 투자자를 보호 -올해도 총 33개사가 퇴출됐으며 퇴출된 기업은 OTC BB(3시장)에서 거래토록 해 투자자의 환금기회를 부여 3.투자자보호를 위한 공시제도 개선 □코스닥위원회는 올해 4월 공시 신고사항과 공시 변경사항을 거래소 수준으로 확대해 시행 □미확정공시에 대한 재공시의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공시를 이용한 불공정거개 차단 및 투자자 보호 ○미확정공시 시점부터 확정공시 시점까지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구&52426;거인 진척사황을 매 1개월마다 공시 □시장신고사항을 신설해 수시공시 및 특별공시에 비해 다소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즉시 협회로 신고 ○시장신고사항: 대표이사변경, 상호변경, 본점소재지변경, 시가배당수익률 결정, 결산기 변경 등 □전자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공시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협회에만 제출의무가 있는 공시 및 신고사항을 전자공시로 대체해 기업의 공시부담을 줄이고 공시의 신속성도 제고 ○공시조직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제한하고 공시담당자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부실 허위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 ○과징금부과액을 상향조정(최고 5억원→10억원)하고 형사처벌을 강화 4. 감리제도 개선 □정보제공 요구권의 확보 ○협회가 감리를 하는 때와 이상매매의 협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매매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해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2000.9.8) □시스템 도입과 연동하는 감리업무 처리지침 마련 ○올 9월1일 주가감시시스템의 가동 및 12초 감리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이런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이전 "이상매매 조사기준"을 개정해 주가감시 및 회원감리업무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감리업무의 효율화를 도모(9.1) □소수지점 집중매매 종목 및 관여 증권회사 수의 공시 ○불공정거래 관련 사전 정보제공기능 강화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는 사전 모의하에서 특정증권사(위탁자)가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시장 지배적인 성격을 가지는 바, 이러한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제공기능을 강화(2000.9.1) 5. 보호예수의무 강화 □코스닥등록법인 코어-인베스터(core-iv\nvestor, 최대주주 및 창투사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등록후 일정기간 지분매각을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 강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2년간 보유지분의 처분을 제한하되 1년이 경과했을 때는 최초보유지분의 5%씩 매 1개월마다 처분 가능 ○창투사 등 벤처금융도 투자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1년 미만인 경우 6개월간 처분이 금지 ○등록주선인이 보유한 주식은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이 제한 6. 유 무상증자 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물량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무상 증자제도를 개선 ○신규등록기업은 등록후 1년간 원칙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 등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는 할 수 없음 ○불요불급한 유상증자가 억제될 수 있도록 등록후 1년간 등록주선인의 동의를 얻도록 함. ○유상증자후 자금사용실적에 대해 금간원에 제출 7. 매매제도 개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매매제도를 신설하거나 개선 □시장내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도 규정을 신설 ○증권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공매도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매도호가의 가격제한에 위배되는 수탁은 거부 ○증권회사는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증권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도호가를 할 수 없음 ○공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직전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할 수 없음 □결제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제도를 개선 ○증권예탁원의 결제기구로써 그 책임을 명확화 -예탁원은 결제해야할 증권과 대금의 수량을 확정하고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할 책임을 짐 -결제불이행시 결제안정기금, 예탁원 자체 재원, 증권사 안분비례의 순서로 충담함 ○경제안정기금의 설치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증권회사가 협회에 적립하며 협회는 다른 재산과 구분 관리해야 함 -증권회사는 거래대금의 100분의 1 범위내에서 적립하되 적립총한도는 코스닥거래실적의 3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함 8. 기타제도 개선 사항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 ○지방소재 벤처기업은 등록심사시 심사물량의 20% 번위내에서 우선 심사 ○벤처금융의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신청 1년전 투자해야하는 보호예수 의무조건을 완화 □공모주 청약제도 개선 ○코스닥시장의 수요확충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참여한 실적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우선 배정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개념 도입 ○실질적인 최대주주란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벤처금융의 소유주식을 제외한 최대주주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함 ○실질적인 최대주주도 보호예수의무 준수, 소유주식 비율변동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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